직원급여질문드립니다, 급여랑 연차수당,주휴등등
직원급여때문에요. 매니저급직원인데 최근에 4대이야기를해서..지금까지는3.3뺏거든요..
받는급여를 270 세후 생각하고있는데..
아직 급여협정을 안했는데..
연봉협상때 4대는 빼고계산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이라던가, 주휴수당을 따로책정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ㅜㅡ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정하는 바에 달라질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계약하는데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정비는 따로 노무사 상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연차수당은 별도 지급을 하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수준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은 편의상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휴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세후로 월급을 맞춰 줄 것인지, 그런것 관계없이 임금총액을 정해서 줄 것인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결정된 급여에 따라 4대보험료가 나오게 되므로 이는 별도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주휴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포함되어있다고 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는 세전으로 책정하나, 4대보험료 부담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협의하여 세후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후로 계약할 경우 추후 퇴직금이나 각 수당 산정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보통은 세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시급이 나오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고정OT 등 일종의 사전포괄항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제나 주급제 등이 아니라 월급제라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연봉협상은 하기 나름이고 연차나 주휴는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협상 시 대상이 되는 연봉액은 세전 금액 즉,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협상을 체결합니다. 이 때, 연봉제/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