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폭행을 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A씨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불가능 하고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원래라면 징역이지만 정상참작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