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폭행을 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A씨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불가능 하고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원래라면 징역이지만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사정도 주요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주장되는 정상참작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