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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박기석24.01.20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양해랴 할 가족이 있다면? 참작이 되나요?

A씨가 폭행을 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A씨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불가능 하고요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원래라면 징역이지만 정상참작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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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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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사정도 주요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주장되는 정상참작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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