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하철계단에서앞사람이 넘어져서 제가같이 넘어져 다친것을 경찰 신고접수하면. 지하철역무원께서 보험들어놨다고 보험처리해준다고하시던걸 못받나요?
만약 이것이 경찰서에서 과실치상이 나오면 벌금처벌받거나. 합의금을조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과실치상이 안나오거나.하고 수사가 들어간건레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보상을 해줄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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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안 파악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대한 계약서와 약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사고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과 보험처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하셔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배상을 못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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