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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4.02.08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지하철계단에서앞사람이 넘어져서 제가같이 넘어져 다친것을 경찰 신고접수하면. 지하철역무원께서 보험들어놨다고 보험처리해준다고하시던걸 못받나요?

만약 이것이 경찰서에서 과실치상이 나오면 벌금처벌받거나. 합의금을조금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과실치상이 안나오거나.하고 수사가 들어간건레 대해서는 지하철에서 보상을 해줄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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