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자전거 교통사고 시 합의금 적정선은?
안녕하세요. 지난 목요일 퇴근 후 자전거로 귀가하던중 싱호등 없는 건널목을 지나게뙜습니다. 맞은편에 자전거 탄 아이랑 걷는 아이들 있길래 건너갔고, 반쯤 건넜을 때 우측에서 저를 못보고 충발한 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직후 운전자 차량 타고 응급실 이동해 대인접수 후 ct,x-eay 찍었고 뼈는 이상없단 소견받았습니다. 이후 물리치료 겸해서 약 5일째 입원중입니다. 건널목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긴했지만 그 반대쪽인 인도측 끝선에 맞춰 자전거를 탔고 저보다 우측편에있던 애기들은 봤으나 저를 보지 못했단 운전자의 말은 녹은해두었습니다. 전용도로를 이탈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과실과, 일주일 정도 입원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연봉은 5000 선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 통행로로 가거나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위 경우 자전거 통행로가 아닌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때문에 자전거 과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사해야 합의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용도로를 이탈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잡힌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과실과, 일주일 정도 입원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연봉은 5000 선입니다.
: 우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보행자로 인정되지 않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해진단내용에 따라 위자료와 해당 상해치료로 인하여(통상 입원기간) 소득감소분이 있는 경우 소득감소분의 85%를 휴업손해로 지급하게 되며, 합의당시 상태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항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기 내역에서 상대방과실분만큼 산정후 기 발생한 치료비중 본인 과실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의 확정, 합의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 합의당시 상태, 진단내용, 소득감소분의 발생여부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서는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경미한 부상이 되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가 되기 때문에
과실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는데 실제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입원한 동안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한
경우에만 보상이 되기에 휴업 손해 인정 여부에 따라 합의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봉 5천만원인 경우
1일 휴업 손해는 약 20% 과실을 적용하면 9만 5천원 정도가 되기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산정되는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 12만원에 휴업 손해 약 50만원, 나머지는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