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공동명의자 중 1명 사망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적용
현재 차량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1명(지인)이 몇개월전,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이전 절차 문제도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알아보니, 차량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이전 신고및 운행여부를 떠나서
자동차 의무보험(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230만원 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제 명의로만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상태인데요.
민법상 현재 소유자인 상속인 분께서 자동차 가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실제 운행은 저만 하고 있으니..)
따로 가입을 안해도 과태료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면, 제가 아닌 상속자분께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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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 명의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차량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속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하시거나,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