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직장 내 폭행 손찌검 신고 가능 여부?
찾아보니 5인 미만은 또 뭐가 다른 거 같던데요 하...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욕설 녹음은 꽤 했었는데
손찌검은 촬영을 해야 증거로 성립되는 걸까요???
저 말고 나머지 한 분이 오래다녔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맞는데도 참고 다니기도 하고,
그 분은 아이도 있는 지라
협조 부탁드리기도 죄송스럽지만 안 해주실 거 같기도 하고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조항은 5인 미만도 적용되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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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 폭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황에 대한 녹음 및 다른 직원의 증언 등으로 폭행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사과를 요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