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담보조건에대하여알고싶읍니다
무릅수술후보험을들어서 오른쪽다리가 부담보로잡히고 5년지나서 심사를할때치료한 기록이 있어서 ㅂ 적격을 받았는대 5년뒤에 다시 신청할수있나요 아니면 영원히 신청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지막 진료 이후 5년이 지나서 다시 부담보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야만 부담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참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부담보는?
: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병력과 관련된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보장에서 제한함.
■ 제한기간은?
[1년부터 5년] 또는 [전체기간]
이게 궁금하실겁니다.
※ [전체기간]으로 부담보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5년후 보장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약관 원본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
--00보험사 약관 발췌--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5년간 치료가 없다면, 보장 받을 수 있다는점!!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약관에도 요 내용이 나와 있다는점!!
그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약관 꼭 찾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에 청약일로부터 5년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의 실효와 부활의 기능을 이용한다면 한번더 시도할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3개월 동안 보험료를 연체하여 보험을 실효 시키고 연체시켰던 금액을 내고 보험을 부활시키면 그 부활일로 다시 5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실효 및 부활은 유의하셔야 할점은 계약의 부활은 가능하지만 다시 과거 병력을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야하기에 더 불리하게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간편(유병자) 상품들도 다양하고 잘 갖추어져 있기에 필요시 간편 보험을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부담보조건이면 5년동안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부담보조건이 해제되려면 5년간 치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해제조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할 때 전기간 부담보라고 한다면 전기간 동안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보험사에 미고지 후 가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후 5년동안의 치료력이 없다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가입후 치료력이 있었다면 부담보 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 부담보인가요?
전기간 부담보이면 5년간 치료가 없어야 풀립니다.
5년 내 치료가 있으신다면 해지 후
재가입 조건으로 심사 받으셔야 될거예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로 잡히는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험사에 설계사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수 있으며, 또는 보험약관을 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담보 조건은 보험 가입 시 특정 부위나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간,특정부위, 전기간 등이 있습니다 기간부담보는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후 5년 동안 대장에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부위질병부담보조건은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관련 질병 또는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그외에 전기간 보험부담보조건은 보험 가입 전에 질병이 있거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 전 기간 동안 특정 부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담보 조건이냐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데요. 기간부담보 해제는 보험 청약일을 기준으로 설정된 부담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부위 질병부담보 조건은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위나 질병에 대한 재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와 해당 부위나 질병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및 해당 부위나 질병이 완치됐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제됩니다.
끝으로 전기간부담보조건은 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제요건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고요, 청약일부터 5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와 의사소견상 완치되었을 경우인데단순 건강검진은 추가 진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부담보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동안 어떠한 치료나 입원 및 수술 의료이용이 없어야 하고요. 의사소견으로 완치되어야 하며 그리고 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증빙하는 서류를 5년 후에 보험사에 제출해서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손해사정인을 대동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해제조건은 가입이후 5년 기간동안 동일부위 치료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5년마다 치료력을 보는 것이 아닌 가입이후 5년간 해당 기간에 치료력이 있다면 해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담보 조건은 특정 부위나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보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무릅 수술 후 오른쪽 다리가 부담보로 잡혔고, 5년 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부위에 대한 치료 기록이 없어야 부담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5년 내 치료 기록이 있다면 부담보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치료 기록이 없을 경우 부담보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