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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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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변경 가능한지요?

육아 휴직을 요청한 직원에게 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할 경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도 사무실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을 하고 있기에 육아 휴직 기간 만큼 재택 근무로 변경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급여는 삭감 없이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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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하고 재택근무는 육아휴직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육아 휴직을 요청한 직원에게 육아 휴직 갈음하여 재택 근무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휴직과 근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 육아휴직과 재택근무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재택근무로 육아휴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야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제안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재택근로가 아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