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회사 차원에서 외부 다세대 빌라를 빌려서 계약을 하는데, 이전 자료를 보니 계약서 양식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만 작성한 반면, 다른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구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는지, 작성이 필요하다면 어느 것을 확인하여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정리하고 싶은데, 이전 자료를 보니 살짝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및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를 할 수있게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여서,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제시를 요구하여 미납 국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비 기재란이 신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일반적인 계약서와 다르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으며, 부동산 표시 · 임대료 및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인적사항 등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게 계약서라는 것이 꼭 그양식이 아니여도 효력은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새로 쓰자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에서 만든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임대주택주소, 임대부분, 면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선불 or 후불), 날짜, 특약사항, 임대인 인적사항란, 임차인 인적사항란, 계약날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실때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먼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는게 의무사항이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