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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발전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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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A집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확답을 주지 않아 토요일(7/26)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고 카뱅(주말 대출 가능) 전세 대출을 미리 받아 B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7/26)토요일 계약 만기일 이여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전입 신고->확정 일자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부동산측 입장은 계약일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고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 확정 일자, 전입 신고 순서인데 이 상황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2. 다른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위험 부담이 있어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의 부동산과 다른 의견으로 역시 맞는 말인지 여부?????

  1. 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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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살고 있는 A집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확답을 주지 않아 토요일(7/26)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고 카뱅(주말 대출 가능) 전세 대출을 미리 받아 B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7/26)토요일 계약 만기일 이여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전입 신고->확정 일자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부동산측 입장은 계약일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고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 확정 일자, 전입 신고 순서인데 이 상황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는 잔금일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선후 순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2. 다른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위험 부담이 있어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의 부동산과 다른 의견으로 역시 맞는 말인지 여부?????

      ===> 특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아도 임대인(집주인)은 잔금일까지 권리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 없고, 설정된다면 임차인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우선 잔금일자까지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을 받으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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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전출을 하게되면 기존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가족중 일부인원을 기존주택에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남겨서 대항력을 유지한채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족의 전입이 어렵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비용이 좀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등이 있다면 이사일자는 가급적 평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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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단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선변제권만 생기고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실제 점유 이전에 확정일자만 받는 것은 불완전한 보호입니다.

    2. 7월 26일에 실제 입주하더라도 전입신고는 7월 28일에 해야 효력은 7월 29일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26~28일 사이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전입신고는 잔금일 당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면 됩니다

    ,이사 당일(7/26 토요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주민센터가 쉬는 날이므로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테스트하세요

    혹은 다음 영업일 오전(7/28 월요일) 첫 시간에 전입신고 하세요

    ,가능한 한 이사 전날이나 당일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보통 계약서만 있으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에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하겠다는 문구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넣더라도 실제 보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일정이 이사일과 맞물린다면, 대출 실행일을 감안하여 계약서와 실제 이사일을 조율하시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지연되면 대출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