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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

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

저는 고용주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고입니다.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되어 검사실 쪽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원고가 뒤늦게 무슨 증거를 추가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님이 처분을 변경할 확률이 큰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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