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용주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고입니다.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되어 검사실 쪽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원고가 뒤늦게 무슨 증거를 추가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님이 처분을 변경할 확률이 큰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