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
저는 고용주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고입니다.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되어 검사실 쪽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원고가 뒤늦게 무슨 증거를 추가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님이 처분을 변경할 확률이 큰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증거로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라면 기존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중요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제출된 증거는 별 의미가 없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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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가 합당해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다고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확률적으로만 보면 변경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송치 된 경우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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