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찍는건 초상권만 침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남의 얼굴을 찍는거같더라구요. 그러면 그거는 막 치마 속이나 다리만 찍은건 아니라서 불촬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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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시며, 다만 초상권 침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뿐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굴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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