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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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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찍는건 초상권만 침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남의 얼굴을 찍는거같더라구요. 그러면 그거는 막 치마 속이나 다리만 찍은건 아니라서 불촬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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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시며, 다만 초상권 침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뿐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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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굴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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