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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맑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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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정차되어 있는데 뒤에서 박아서 크게 사고가 난건 아닌데 충격에 찌릿 했던 곳이 2곳 있었는데 그부분이 점점 아파옵니다. 며칠후에는 계단도 못 올라가게 무릎이 아팠어요. 통원치료 계속 하고 있는데 고질병이 될까봐 겁나네요. 차도 올해 2월에 구입한 차인데 뒷범퍼는 수리 맡겼구요. 1년도 안되서 사고차량 된것도 속상합니다. 차에는 저와 직원2명 출장 가는 길이였어요. 통원 하느라 가던 헬스장도 못가고 있고, 자격증 공부 중이라 퇴근후 도서관 가던 시간도 뺐겼고, 다친거 말고도 이런 점들도 못하게 되서 속상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느정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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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좋으며,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피해금액 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300~3000만원 범위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해서는 결국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형사합의을 포함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고는 명백한 후방추돌로,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신체 통증이 점차 심화되고 일상생활 제한이 발생한 만큼, 단순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닌 장해·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치료 종료 후 진단 기간, 후유장해 여부, 일상손실(헬스·공부 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금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처럼 사고 직후 통증이 점점 심해진 경우에도, 의료기록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보험처리로 별도 청구하되, 차량이 ‘사고이력 등록’으로 시세하락이 예상된다면 ‘시세하락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는 형사사건이 아닌 보험사 간 합의 단계로, 우선 병원 진료기록·MRI·CT 등 객관자료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치료기간이 3주를 초과하거나 통증이 장기화되면, 후유장해 가능성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과소할 경우 합의에 응하지 말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휴업손해·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정식 산정서를 요구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장 결근·운동·공부 등 일상 제한은 ‘위자료 가산요소’로 주장 가능합니다. 차량 시세하락손해, 통원 교통비, 약값, 추가 치료비까지 모두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반드시 진료종결 후 최종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며, 합의서 서명 후에는 추가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