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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매우사랑스런제육볶음

25.01.24

1년2개월동안 근무하면서 휴계시간 없이 근문했어요

푸드코트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휴계시간을 쉬지못했습니다 점장한태 휴계시간달라고 하니 못마땅한 말투로 어쩌라고 했어요 홀에직원은 휴계시간주고 주방직원들은 휴계시간 안주나 같이쉬는시간 달라고 하니 어쩌라고 했습니다 또 급여을 20프로 삭감동의서도 강제로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싸인안하면 알아서 그만두라고 해서 어쩔수없지 1년채우기 위해서 싸인하고 일했습니다 노동부 진정서 넣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을 한 임금감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없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동의가 사용자의 강요, 협박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것은 증명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로 서명하게 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삭감에 대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