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및 양육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적 문제를 만들어 버리게 되어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진행 절차(방법, 서류 등) 및 스스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양육비나 아이들 학원비 등도 지원을 어느정도까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상황 및 그외...
재산은 대출 정리하면 5~6천만원정도 될 것 같고 10년정도 차량 1대 있습니다.(보험 기준 1000만원 가격)
급여는 300만원정도이고 출장이 많을 때는 450만원정도 됩니다.(출장 여부에 따라 급여 차가 있습니다)
결혼은 2010년에 헀고 아이는 2명(중1, 초4 각 1명) 있습니다.
양육권은 와이프에게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스스로 가능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신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해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를 적용하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si=T2VBzRBtvvoQIsdC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적당하게 합의만 되면 어떻게 합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된다면 부부 각각의 수입,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양육비의 경우에는 주로 미성년자녀의 연령이나 재산 정도 소득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 곳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