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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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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이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수출신고서상 품명에 대해서 일부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왕이면 이걸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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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신 상황이시라면, 품명 등의 오타가 생긴 부분을 설명하고 정정 절차를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선적전이거나 선적후라도 항목이 변경되었거나 오류을 알게 되었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다보니 정정해야하는 품목명이 한글자 정도라면 가볍게 넘기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 수리 이후 품명 등의 오타가 있어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정 신청에 따른 오류점수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 품명에 오타가 발견된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순 오타가 아닌 경우에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