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신고 이후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수출신고서상 품명에 대해서 일부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왕이면 이걸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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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신 상황이시라면, 품명 등의 오타가 생긴 부분을 설명하고 정정 절차를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선적전이거나 선적후라도 항목이 변경되었거나 오류을 알게 되었다면 정정신청을 통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다보니 정정해야하는 품목명이 한글자 정도라면 가볍게 넘기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 수리 이후 품명 등의 오타가 있어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정 신청에 따른 오류점수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후 품명에 오타가 발견된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순 오타가 아닌 경우에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