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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아파트에 차량 소유자가 억대 차량을 소유한 자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LH 임대아파트 차량 소유자가 억대 차량을 소유한 자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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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가능한 자동차가액은 조건에 따라서 3708만원~4450만원까지 이므로 억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입주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건은 계약만료전 입주자 자격 조회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기에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요건에는 자산요건과 더불어 자동차 가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재산가액은 3.61억원이하,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은 심사시 판단하는 부분이고 입주한 뒤에는 사실상 재연장시에 재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입주가 확정되고 입주한 이후에는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퇴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리스등의 통한 경우 소유자체가 개인소유가 아닌 렌트사 명의이기 때문에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고급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 입주민대표회의등에서 입출입을 차단하는 등의 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의 입주 자격 중 차량 소유에 대한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차량 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차량 기준 가액은 3,708만 원입니다. 따라서, 차량 가액이 3,708만 원을 초과하는 억대 차량을 소유한 자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자격은 소득, 자산, 세대 구성원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억대 차량 소유자가 임대 주택 들어갈 순 없습니다.

    소득기준에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