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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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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 ( 주휴일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일 중 목(무급휴무), 일(주휴일)인 근로자가 입사를 했는데

7/3(목)입사를 하여 7/9(수)까지 근무한 경우 근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는 7/3 휴무일이나 7/3 근무를 함

7/3(목) : 근무 (원래는 무급휴일이나 근무함)

7/4(금) : 근무

7/5(토) : 근무

7/6(일) : 휴무 (주휴일)

7/7(월) : 근무

7/8(화) : 근무

7/9(수) : 근무

이럴 경우 급여계산시 7/6(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며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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