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문의 ( 주휴일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일 중 목(무급휴무), 일(주휴일)인 근로자가 입사를 했는데
7/3(목)입사를 하여 7/9(수)까지 근무한 경우 근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래는 7/3 휴무일이나 7/3 근무를 함
즉
7/3(목) : 근무 (원래는 무급휴일이나 근무함)
7/4(금) : 근무
7/5(토) : 근무
7/6(일) : 휴무 (주휴일)
7/7(월) : 근무
7/8(화) : 근무
7/9(수) : 근무
이럴 경우 급여계산시 7/6(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며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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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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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1주이며, 첫 주는 주중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하는 첫 번째 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수요일을 개근할 수 없어 7.6. 일요일에는 유급주휴일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