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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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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옆차가 문을 열어서 차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중에 옆차가 문을 열어서 차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옆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문을열어버려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하는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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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에 옆차가 문을 열어서 차문이 부서지게 되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옆자리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문을열어버려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차하는사람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 사고내용는 주차장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며 사고가 난 경우로,

    통상 이런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방식으로 본다면 문 연쪽의 과실이 80%, 진행중인 차량이 20% 정도로 산정이 되며,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하는 사람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주차된 차량에서는 운전자및 탑승객이 언제든지 상하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하라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 개문 사고의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을 연 쪽의 과실을 80% 정도로 높게 봅니다.

    정확한 과실은 문열림의 예측이 가능한 것인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산정을 하게

    되나 보험사에서는 개문이 빈번한 주차장 사고에서 주차하는 차량도 조심을 했어야 한다고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