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푸드코드내청소인력비용에관해

현재 푸드코트4집에서 청소인력비를 똑같이내고있습니다

한집이 사장님이 바뀌면서 장사도안되고 똑같이는못내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알고싶습니다

현재 이마트프드코트는 점주들이 협의하에 인력을쓰고있고 4년전 오픈때 각점주들이 모여서 똑같이 내기로 합의를본상태입니다

문제는 점주가 바뀌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합의한 점주가 그 영업지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합의 역시 승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별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청소 인력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