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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시 퇴사사유 질문

2년근무후 자발적(52시간초과)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낼 사직서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로 적어도 무방할까요? 상관없을거 같긴한데 어떤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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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스스로 자발적 사직하실 예정이라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고 제출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만일, 자발적 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주 52시간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장시간 근로에 따른 퇴직이라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예정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퇴사사유인 52시간 초과근로를 이유로 적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1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명시하면 이후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퇴사임이 증명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이유로 이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 때 소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