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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원룸 엉망으로 쓰고 도망간 세입자 문제

제목 그대로 세임자가 원룸을 쓰레기를 산떠미처럼
쌓아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유튜브에서나 보았지
직접보니 당황스럽네요.
보증금은 200, 밀린월세 8개월치 월 40만원
임대차계약서작성당시 주민등록번호등 기본인적사항은
아는데 도망후 도통 연락이 닿질않고있는상태입니다.
괴씸한데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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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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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쓰레기를 쌓아두고 퇴거함으로써 일정기간 원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와 쓰레기 폐기비용 등은 민사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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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추가 비용, 밀린 차임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할 사안으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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