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쓰레기를 쌓아두고 퇴거함으로써 일정기간 원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면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와 쓰레기 폐기비용 등은 민사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