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참신한파리147
참신한파리147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지급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 초과 유무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유급근로시간 + 유급휴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 10월 소정근로시간 152시간 / A직원 유급근로시간 150시간 + 유급휴가시간 8시간

= 보상휴가 - 6시간(보상휴가 가산률 계산전의 순수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기준을 잡아, 보상휴가를 제공하는데, '유급근로시간+유급휴가시간'으로 보상휴가를 제공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직원측에서는 더 좋은상황이긴 하고, 회사에서도 해당방식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해석에서 문제가 될지 요??

2)아니면 '유급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매번 유용한 양질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