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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무희새73
청렴한무희새73

상대보험사 사건번호와 택시공제회 사건번호 둘 중에 어느 번호로 치료 받아야 하나요?

출근할 때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차로변경하자마자 옆에서 박았어요. 대인접수가 되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접수 번호가 나왔고, 택시공제회에서도 접수번호가 나왔어요.. 통원치료하려고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회사 번호로 적었는데 택시공제회 사건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양쪽으로 다 보상을 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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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 차량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하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실무상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은 곳에서 먼저 처리를 다 한 후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택시 공제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따라서 택시 측은 제외하고 질문자님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와 보험 처리하면 끝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하려고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회사 번호로 적었는데 택시공제회 사건번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나중에 보상을 받아야 할 때 양쪽으로 다 보상을 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 우선, 택시측과 상대방차량이 양측 모두 과실이 있는 쌍방과실사고라면,

    치료는 어느측 사고접수번호로 받아도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택시공제조합보다 일반보험사가 보상을 받기가 조금더 수월하니, 상대방측 보험사 접수번호로 보상을 받음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 보상은 어느한측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 양측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측에서 선 보상후 서로 과실분에 따라 양측이 내부정산을 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양측으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