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없다면 민법규정에 의해 퇴사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무단퇴사할 경우 급여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으나 쉽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