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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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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1년 12번이 아닌 13번으로 준다는데

이번에 면접 본 회사가 월급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회사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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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연간 13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 따라 연봉의 12를 월급여로 지급하고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퇴직금

    적립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퇴직적립금액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1개월치가 포함된것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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