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관련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었으며, 혹시 몰라 급여는 제 3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업무 관련 이메일 및 카톡 증빙 있습니다.
2024년도 10, 11, 12월 임금/경비 2,819,800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첨부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내주신 파일이 열리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직접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셨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