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B가 있습니다.
B는 A기관에 채용되며, 유사경력을 법령보다 폭넓게 인정 받아서 급여를 받아 오다가 A기관은 이것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과오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였습니다.
B는 A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2심,3심까지 전부 승소하여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여기 B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C기관에서 근무하는 D가 있습니다.
B와D는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신분의 근로자입니다.
D는 C기관에 판결문을 바탕으로 본인의 권리를 구제하여줄것을 요청하였으나, C기관은 이것을 거절하였고, 결국 근로자D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C기관은 잘못하고 있는게 없나요?
판결문은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행정기관은 이것에 따라야 할텐데
일개 하급공무원이 판사님의 판결을 마음대로 판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등 행정력과 재판에서 졌을때 발생하는 소송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지출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D는 재판비용과 얼마 안되는 이익금 중 상당한 액수를 변호비용으로 지출해야합니다.
근로자 D는 최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려야 하나요?
다른 기관에 도움을 받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