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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쾌한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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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요건 및 절차 문의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회는 비영리단체로 신고되어 있으며,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권도 교습, 댄스 교습, 음악 교습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령상 필요한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영리단체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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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 댄스, 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강사의 학력, 경력 등이 있으며, 시설 기준으로는 강의실, 실습실 등의 공간과 소방시설 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영리단체 지위와는 무관하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리단체로 전환하거나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하며, 납부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