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된 배경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가령, 실적 등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택에서 근로를 했다거나
상사에게 보고 없이 홀로 주말에 회사에 왔다거나
상사가 실적 증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님에도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퇴근시간이 지나 근무했다거나
야근을 하려면 상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했다거나
등등의 사정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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