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넘을경우 법에 걸리나요?
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
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
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
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근로 자체가 위법이고 52시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
→ 근로시간 대비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 네 맞습니다.
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
→ 네 맞습니다.
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 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 네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2시간하고 특근포함 60시간 하면 법위반입니다. 기본근로시간에 40시간에 특근 없이 잔업 총 12시간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는 12시간 까지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과 위반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법 위반입니다.
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
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
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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