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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딩고24
한가한딩고2423.09.04

주52시간 넘을경우 법에 걸리나요?

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

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

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

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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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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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근로 자체가 위법이고 52시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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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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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운수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이 아닌 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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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

    → 근로시간 대비 임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 네 맞습니다.

    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

    → 네 맞습니다.

    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 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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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2시간하고 특근포함 60시간 하면 법위반입니다. 기본근로시간에 40시간에 특근 없이 잔업 총 12시간 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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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는 12시간 까지만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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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 넘을경우 지급했을때 위반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과 위반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 52시간 넘으면 법에 걸리는 거죠?

    법 위반입니다.

    주52시간 하고 토요일에 특근 8시간 했을경우 주60시간으로 봐야되는거죠?

    특근없이 월~금 기본근무 8시간하고 잔업총 12시간

    1주 52시간 딱 맞춰서 근무하면 괜찮은가요?

    네. 월~일요일까지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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