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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힘찬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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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가족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을 때

안녕하세요.
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와 저, 동생은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오빠는 절연한지 오래돼서 연락이 전혀 안 닿고 소재지도 모릅니다.
장례식에도 안 왔고 상속포기도 못한상태입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안해서 주소지는 계속 본가로 되어있어요.

이후 아버지 빚 관련으로
오빠 앞으로 소장이 본가로 날라왔는데

(저희는 상속포기했다고 고지하니 패스하고 아직 포기 못한 오빠 앞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대응 안할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가 일단 본가로 되어서 소장, 독촉장은 계속 여기로 날아올거고 집행도 여기로 찾아올텐데
상속포기한 남은 가족들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실종신고라도 해야 할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오빠 앞으로 발송된 소장과 독촉장이 본가로 송달되더라도, 이미 상속포기를 완료한 어머니와 질문자, 동생에게 법적 책임이나 집행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빠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채무는 오빠에게 귀속되고, 절차상 소송과 집행은 오빠 명의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대응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실무상 불편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오빠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과 채권자는 오빠를 상속인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어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오빠에 대한 절차일 뿐, 동거 가족에게 집행권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 대응 전략
      추가 소장이나 집행 관련 문서가 도착하면 상속포기 결정문 사본을 준비해 채권자나 집행관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 오빠의 부재로 송달이 반복될 경우, 채권자가 공시송달 등 다른 절차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이 오빠를 대신해 소송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의로 서류를 수령하거나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종신고는 상속포기나 채무 정리와 직접적인 법적 연계는 없으나, 장기간 소재 불명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족 생활의 안정을 위해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 가족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지됩니다. 불안하실 경우 관할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상속포기 완료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촉장 등이 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성인이라고 한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