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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여새115
매너있는 여새11523.07.14

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놓고 연락처도 안남기고 가버렸어요.

주차되어있는차를 운전석 앞부분을 훅 긁어놓고 연락처도 안남기고도망갔어요

저 정도면 모를수없는데 블박에는 안찍혀있어서 내일 건물cctv 경찰 동행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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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ㅣ대한답변입다

    주차시 부상의차량으로부터차량이 파손되어 가해자불명으로 cctv상차량을긁고간 가해자를 경찰관 하에 입증이 된다면 그 가해자분이 보험가입되엇다면 보험회사에접수후 보상처리받으시면됩니다

    법적으로는 뺑소니로처벌을 하지않을수잇으며 보험가입시 보상처리받으시면됩니다

    혹시 가해자가 입증이되지않는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받으셔야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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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물피도주 신고해서 벌금 먹이시고 보험접수 해 달라고 해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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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먼저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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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 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 동행하에 주변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으면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민사적인 질문자님의

    손해는 따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찾아서 잘 손해 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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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빠른 조치와 당신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상세한 상황을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법적 절차와 보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공정하고 적절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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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상대방이든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벌금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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