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연 단위로 정산해서 IRP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9월, 10월, 11월 임금 평균이 300만원이라면 20년 1월에 제 IRP 통장으로 300만원을 넣어줍니다
문제는 이 정산 방식이라면 직급이 낮은 때에는 적립되는 퇴직금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을 산정할 땐 [총 고용기간 x (1일 평균임금 x 30일)] / 365 로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산정방식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