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월급날마다 매달 급여명세서 메일이 날아와서 저장하고 보관해두었습니다.
이번에 자발적 퇴사를 결정하게 되어 퇴직시 서류를 어떤 걸 챙겨야 할지 찾아보고 있는데
회사에 요청해서 급여명세서를 챙기라고 하더군요.
저번에 대출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어서 문득 궁금해져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와 제 메일로 오는 급여명세서가 다른가요?
따로 부탁드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서 주는 급여명세서와 메일로 오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메일로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매달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퇴사시 추가로 교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시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는 경우는 재직 중 급여명세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인데 급여명세표를 분실한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같은 것입니다만, 은행에서 대출 등에 회사 직인이 필요해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월 임금지급일에 교부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보관하여 두었다면, 임금명세서를 다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