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입사일자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할 것
3)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25.7.3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만 1개월 + 1일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연차수당은 5시간 x 통상시급이 되고 약정시급이 10,030원이면 5시간 x 10,030원 = 50,15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