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퇴직금 정산금액 산출방법 궁금해요.
새집마련 등 목돈이 필요할때 퇴직금을 정산받으려고 하는데, 연봉제 퇴직금 정산금액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3개월 월급 X 근무년수 이건가요?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1달의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하면 대략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최근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일'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 / 92일)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