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자도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할수있는지요?
저는 아파트에서 보일러운전을 하며24시간 격일제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엔 바같일을 하며 밤엔 보일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근무 하다보니 피곤함에 지쳐 운전중에 잠을 자다 사고 날까 두렵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히였다고는 하나 왠지 의심스러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식시간의 부여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격일제 근로를 하기로 동의한 때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격일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대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할 노동청에 감단직 승인에 관하여 공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해당사항을 아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4시간 격일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24시간 격일 근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노동청에도 별도 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