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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산양114
꽃다운산양11420.11.10

의부증 으로 인한 이혼준비 과정및 서류종류 머머 필요 한가요

집사람이 의부증이 심합니다 잠시만 연락이 안되도 누구랑 바람 피웠나고 생 날리을 침니다 혼자 상상하고 결론을 내려 버리고 그 결론에 저을 끼워 맏추어서 나뿐 놈이 람니다 이혼은 절대 안한다 하며 무슨 근거로 내가 바람 핀다고 생각 하냐고 물으면 용한 점쟁이가 그랬다고 하네요 참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이혼을 준비 하려 함니다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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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안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도저히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충분히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이되고 해당 강요행위나 행동에 대한 제한 등이 폭행 등에 나아가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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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부증이 위 6호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이로인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중대한 경우여야 합니다.

    의부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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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이혼은 절대 안한다라는 입장이니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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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로 보아 처를 상대로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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