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 2명에게 각각 주택 증여시 증여세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형이 동생 2명에게 각각 주택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관련해서

동생 각자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여 각각 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생 2명 중 한명만 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주택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는

    형제별로 각각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를 받는

    형제별로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뱓는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