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환경미화원)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퇴근길중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대학병원 다닌지 1년입니다
특근을 격주로 4시간 하는데 이 일로 아예 특근을 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올 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해준다기에 내용에는 "보존적 치료 중이며 최근 증상이 호전되어 직장생활 및 업무활동에는 이상이 없을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근데 팀장(6급)치료중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단지 5개월에 한 번가서 약처방 받는건데 말입니다
제가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근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양하도록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질병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에게 특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는 다친 부분이 재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근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진단서도 있으니 진단서의 내용을 토대로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