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하며 종이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직장 상사가 "이 사직서는 안받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 30일을 마지막 근무로 어제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어요.
무작정 안나가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고, 고용노동법에는 내용이 없다고 하고, 민사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