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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2

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반려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퇴사를 하겠다고 하며 종이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직장 상사가 "이 사직서는 안받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월 30일을 마지막 근무로 어제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했어요.


무작정 안나가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고, 고용노동법에는 내용이 없다고 하고, 민사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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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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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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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해지됩니다. 계약해지시 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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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서면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직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사진 찍어

    상사 또는 인사팀에 통지하시면 되고

    반드시 회사 수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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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한 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30일 이후로 퇴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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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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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 이겠고,

    협의가 안될 시 사직의사표시의 효력은 5.1에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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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를 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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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4월 말일까지 근무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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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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