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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천평이네
천평이네

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

저는 작년2023년3원2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근무중입니다

1년지나서 년

차가15개라 사용하려고 하니 못하게하며 11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름방학3일,소풍갈때 아침김밥싸주고 퇴근 1일을 년차로 뺐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9시~5시로 했구요

저는8시반~4시반까지 일을 하고 나옵니다

조리실 특성상 9시반에서10시사이에 죽이제공되며,

11시반에 점심제공이며 , 식판이 12시반에서1시에 나오면 설거지를 해야하고 2시에 간신이나가며,3시에서 4시 사이에 간식제공한 그릇들이 나옵니다

사이사이 다음날 식재료 준비를 하고 4시에서20분경 일이 마무리가 될때도 있고 일이 많을때는 늦을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30분 일찍 출근을 해서 30분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년차사용을 안할시에도 수당을 주지않고

한시간 빨리 퇴근을 하고 반차를 사용하면서 년차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볼일 있을경우 한달전에 하루정도는 사용하라해서~

저는 8시간 근무라 8시간을 채우고 퇴근하고 년차는 근로자가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것이며 반차는 아무런의미가 없고 여름방학때3일과 소풍가는날 반차를 뺀다는거 잘못된거다 입사시에 그런말이 전혀없었는데 왜이제와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년차문제도 1년동안 사용하라고 한번도 말한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올해3월 입사한 보육교사들이 반차를 사용하고 하기에 왜 내겐 그런말들을 한번도 안해주었냐 작년거랑 올해거랑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어린이집특성상 조리사는 마음데로 쉴수가 없으니 반차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서도 8시반에서 5시반으로 다시 작성하고 한시간 휴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휴계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아이들사용하는 교실 내부창고를 치워줄테니 거기서 한시간을 휴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곳은 창고며 에어컨.선풍기.난방도 들어오지도 않고.제가 휴계시간을 가질시간을 만들게 되면2시~3시사이며 그시간에는 아이들 수업이있고 하교시간이라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8시간근무하고 퇴근을 하겠다고 하고 8시간이상근무시에 1시간이상의 휴계시간을 주는게 노동법에 휴계시간이고 현재 제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4시간에30분8시간 1시간 휴계를 주는거라고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측과노동자가 합이한거라면 위배될것도 없으면 8시간이상근무하는게 아니니 걸릴게 없으며,

년차도 사측에서 퇴근을 지시한거면 반차로 빼면 안돼는거고,여름방학(여름휴가)에서 년차로 뺀다는것을 노동자에게 입사시 설명을 해주는게 상식이지 이며,

1년간 만근을 했으면 15개가 제공되는데 4개를 빼고 11개도 마음데로 사용 못하게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올해 3.4.5월까지 만근이며 20일년차를 사용한다고 하니 또 어긋장을 둡니다

1년이지났고 현재근무중이니 년차는 26개 맞는건지요

만약 제가 5월까지 하고 퇴사시 년차15개와 3.4.5월3개를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11개와 3.4.5월 3개를 합친 14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지

총 26개를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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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024년 3월 2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연차휴가는 1년 이후부터는 연단위로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1년 이후 2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에 1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0개입니다.

    • 결론 :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 1년후에 15개), 최대 26개에서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시점까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연차휴가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했다면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원장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 또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