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복 훼손한 단기근무 퇴사자 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저희는 50인 이상 제조업입니다.
현장직의 경우 아웃소싱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작업복 미착용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입사시 하얀색 작업복과 하얀색 작업화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종 1-7일 근무 하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얀색 작업복/화에 유성매직으로 본인의 이름을 엄청 크게 표기 하는 경우에는
작업복 훼손으로 분류하여 폐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받자마자 유성매직으로 이름 표기 후 30분만에 무단퇴사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불필요한 작업화/복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1. 근로계약서에 1개월 미만 근무시 작업복/화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 방안이 좋을지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임금보다 작업복/화 비용이 더 많을때 청구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