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격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수당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이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는 별도의 지급 요건이 있는 경우와
중도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근건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별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고,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그리고 상기 수당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즉, 해당 수당과 관련된 지급 요건이 존재하는지, 중도퇴사자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 내용이 있는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할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