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시 남아있는 연차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업체 소속으로 다른 업장에서 근무중 인력업체가 현제 제가일하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게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업체소속 인원이 계약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때 남은 연차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인력업체와 하였기 때문에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인력업체에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전후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고 미사용 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인력업체 소속으로 다른 업장에서 근무중 인력업체가 현제 제가일하는 곳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게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인력업체소속 인원이 계약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때 남은 연차에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인력업체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