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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홍여새147
핫한홍여새14724.04.09

프리랜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위탁업체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씩 근로계약을 2년간하고 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을 하게되었고 이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무자는 5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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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실질이 위탁업무만 수행한 프리랜서라면 연차 수당은 없겠고,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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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프리랜서라고 호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적용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네이버 등에서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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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이라는 말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이며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이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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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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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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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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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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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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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질문만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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