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위탁업체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씩 근로계약을 2년간하고 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을 하게되었고 이때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무자는 5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의 실질이 위탁업무만 수행한 프리랜서라면 연차 수당은 없겠고,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프리랜서라고 호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적용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네이버 등에서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이라는 말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이며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이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사할 때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질문만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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