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 질문만 봐서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 특성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이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