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금쪽같은두더지126
금쪽같은두더지126

퇴직금을 늦게주면 어떻게 빨리받는방법이 있나요?

3년근무하고

한달전쯤 퇴사의사 말씀드리고

직서제출 했는데

퇴직금은 언제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먼저그만둔사람 얘기가 두달되간다고하는데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로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무작정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퇴사하고 14일이 지난 후에도 아직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언제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하고, 퇴사처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