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 16시출근하고 토요일 아침 07시에 했어요.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

금요일 16시에 출근하고 토요일 아침 07시에 퇴근하였습니다.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수당지급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회사에선 평일 야근의 개념으로 보고 평일 야근비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토요일 휴일 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이중 연장근로는 7시간이고 야간근로는 8시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임금계산은 아래의 (1)(2)(3)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1) 15 x 9,620원 = 144,300원

      (2) 7 x 9,620원 x 0.5 = 33,670원

      (3) 8 x 9,620원 x 0.5 = 38,48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업무가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의 연장에 해당하며,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한 경우 금요일의 근로로 보고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야근비나 휴일수당이나 다를 것은 없고 똑같이 5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역일을 달리하는 근무 시 익일(토요일)의 근로는 전일(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및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