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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변경 고객센타 내방하면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가족 모든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자녀들 보험 직업도 나중에 알바 때문에 미리 그냥 2급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고객센터에서 동시에 처리 가능한가요?

그리고 서빙은 직업이 어떤걸로 들어가나요? 디₩손보인데 서빙은 없고 웨이터가 있더라고요 웨이터인가요?

그리고 치킨집에서 일하는건 그냥 주방보조원 또는 조리사로 하몀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강제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인 3년도 변경된 이후부터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아님 가입 기준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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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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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변경은 지금의 계약자와 변경될 계약자 두분이 신분증 지참후 고객센타나 지점방문하셔서 변경하시면 되며 미리 전화로 다시한번 확인하고 하시연 됩니다 그리고 직업변경은 그때 되어서 해도 됩니다 담당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미리 하실필요 없습니다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고지위반이 없으면 강제해지될 일이 없습니다 보험은 첫회보험료를 납입하고 확정됨과 동시에 보장이 되며 계약자나 수익자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보험고객센터에서 보험계약, 피보험자, 수익자에 대한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하시거나 방문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변경신청서와 함께 보험사별로 요청하는 추가 요청서률를 모두 준비해서 원본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무위험도 변경은 상해보험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직무변경은 보험설계사나 보험고객센터와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하시는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시기 보다는 명확하게 정해졌을 때 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변경이 되면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변경은 고객센터 방문이나 지점에서 가능하며,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 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직업 변경도 담당 설계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되고, 강제해지 기간은 변경 후 다시 시작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 기준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웨이터 안에 음식서비스종사자, 음식서빙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치킨집에서 일하시는것도 음식점 주방 종사자, 음식점 종업원과 같은 직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수익자 등의 변경을 하시더라도 피보험자가 변동되는것이 아니기에 최초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내방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답 주실거예요.

    치킨집에서 주방보조면 [주방 보조원] or [주방장 및 조리사] 하시면 됩니다.

    홀이면 [식당종사원] 하시면 됩니다.

    강제해지 관련해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변경시 수익자를 변경하시는 경우 계약자, 수익자가 함께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방문 하셔야 합니다.

    서빙을 알바로 하시는거면 곧 그만 두실 거라면 변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비나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급수가 바뀌면 추징금이 생기기때문입니다.

    변경하셔도 강제해지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2